국가보안법의 제정을 통하여 그 성격을 구현하게 된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을 더욱 서둘러 제정하게 한 직접적 계기가 되었던 것은 여순사건이다. 여순사건은 이승만과 한민당 세력이 장악하고 있던 행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대부분 우익인사에 의하여 구성되어 있던 국회 당시 5.10총선거에 의해 선출
Ⅰ. 국가보안법의 정의와 반국가단체
1.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내에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 준말로 국보법(國保法)이라고도 한다. 여순 14연대 반란사건 이후 1948년 2·4파동으로 말미암아“국헌(國憲)
제연합이 대한민국을 한반도 내 유일한 합법국가로 승인함으로써 국제법적으로도 북한은 대한민국의 영토인 것이다. 그러나 헌법적, 국제법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의 통치권은 휴전선 이북에는 미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북한은 각종 판례를 통해 반국가단체의 불법 점령
법"이라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재차 촉구했다.
이에 맞서 국내 제1야당과 보수단체에서는 국가보안법 철폐는 시기상조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극우 보수단체의 경우에는 국가보안법의 폐지야 말로 나라의 존망을 위태롭게 한다고까지 표현하고 있다. 잘 알다시피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의 건국과정
제7조의 문제를 들여다보면 제7조의 폐지에 머물 수만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것은 제7조가 국가보안법의 다른 모든 규정과 공유하고 있고 국가보안법의 본질을 이루고 있는 요소, 즉 반국가단체의 문제 때문이다.
반국가단체의 전형은 북한으로 상정된다. 국가보안법의 모든 범죄는 반국가